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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약관

제목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5.31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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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4
내용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 2009.5.8] [법률 제9648, 2009.5.8, 전부개정]

 

 

1(목적)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민법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3(손해배상액의 경감)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부칙 <9648, 2009.5.8>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법은 2007831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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