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관련 법규정
제186조 (손해사정사)
① 손해사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과목 및 시험면제와 실무수습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7조 (손해사정업)
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손해사정업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8조 (손해사정사의 업무)
①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②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③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④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⑤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제189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1.손해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행한 후 지체없이 손해사정서를 손해보험회사에게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2.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행한 후 지체없이 손해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3.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②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③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④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⑤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 또는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⑥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