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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상해/질병

1.재해(상해)의 여부가 불명확 사고일 경우

1)재해(상해)의 여부가 불명확 사고일 경우
- 재해(상해)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상해사고와 질병사고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전문가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1) 운동중 갑자기 사망한 경우
(2) 만취구토 중 질식사망 경우
(3) 잠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4) 폭력행위나 의료사고 등

후유장해발생 사고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장해등급 판정기준이 수차례 변경되어 왔으며 적용방법도 상이하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 이점이 전문가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1) 한시장해 발생시
(2) 장해부위가 여러곳에 있어 어떤 방법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
(3) 장해등급의 적용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불명확한 경우

고지위반/ 통지위반으로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삭감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시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은 면책이 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지위반 사고와 통지위반 사고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필요합니다.

(1) 고지위반으로 면책하고 계약이 해지된 건
(2) 보험가입시 보험설계사가 보장내용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건
(3) 통지의무 위반 사고건
(4) 보험계약 실효중 사고건

4. 사고기여도 관련 분쟁건

재해(상해)사고만 담보되는 사고일 경우 규정에 의하여 기왕력을 적용하여 손해액에서 그 비율만큼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1) 척추체 등 기왕력을 적용하여 보상하지 않을 경우
(2)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더라도 사고기여도가 낮을 경우

5. 암, 등 각종 진단금의 지급여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수차례의 약관변경 등으로 인하여 동일한 진단의 경우라도 보험가입시기에 따라 보상여부가 상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의사의 진단이 내려졌어도 의료자문 등으로 면책 통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