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이란 ?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때 이로 인한 피보험자의 금전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 자체로는 아직 보상하는 대상이 아니며, 그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주로 민법, 상법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비로서 담보대상이 됩니다. 배상책임보험으로는 일상생활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병원 및 의사배상책임보험, 제조물(생산물)배상책임,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 등 다수가 있습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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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의 소홀 등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 또는 업무수행 부주의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상하는 특별약관이다.
* 추가 특별약관 *
(1) 구내치료비담보 추가특별약관
(2) 비행담보 추가특별약관
(3) 물적손해 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4) 운송위험담보 추가특별약관
(5) 부동산임대업자 추가특별약관
(6) 귀중품담보 추가특별약관 - 2) 도급업자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도급공사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 추가 특별약관 *
(1) 운송위험담보 추가특별약관
(2) 폭발,붕괴 및 지하매설물 손해담보 추가특별약관
(3) 일부공사담보 추가특별약관
(4) 쥐위재산 추가특별약관
(5) 보험료 환급 추가특별약관 - 3) 임차자 특별약관
임대차의 목적물은 동산과 부동산 모두를 포함하나 임차자 특별약관에서는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로 제한된다.
임차자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동거하는 친족, 동숙자, 일시 방문자나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동숙자가 고용한 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피보험자 상호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
임차자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사용, 관리하는 재물손해를 예외적으로 담보하는 약관이며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의 비율로 비례보상한다.
타인의 물건을 임차한 자는 임차기간이 만료하면 물건을 임차 당시의 상태로 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임차기간중 사고로 물건을 손괴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 또는 소유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임차자 배상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 기타 우연한 사고로 물건에 입힌 모든 형태의 손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데 비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 포함)사고로 인한 손해만을 담보한다.
- 4) 주차장 특별약관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으로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건축물부설 주차장을 말하며, 허가받거나 신고된 주차장에 한정된다.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주차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관자 책임)및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제3자 배상책임)을 포괄하여 담보한다.
그러나 주차장내에서의 무면허 운전자의 자동차조작으로 생긴 손해, 주차장관리자의 자동차 사용중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손해 등은 담보하지 않는다. - 5) 계약상 가중책임 특별약관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담보위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부담하는 배상책임만을 담보하는것이므로 타인의 배상책임을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계약상 가중책임은 보편적인 면책위험이다.
그러나 계약상 가중책임이 반사회적이거나 불공정행위가 아닌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는 범위내에서는 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있는 바, 이를 담보하는것이 계약상 가중책임 특별약관이다.
계약 상대방에게 전가한 당사자 일방의 책임이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궁핍,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어도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그러나 계약상 가중책임은 일반배상책임보험에만 한정되며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일반배상책임보험 분야의 위험이라 하더라도 보관자책임이나 고용주배상책임은 각각 해당 분야의 보험종목으로만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상 가중책임 특별약관에서는 면책이다. - 6) 창고업자 특별약관
보관을 목적으로 수탁받아 보관중인 물건이 우연한 사고(화재,벼락,폭발,파손,강도,도난 등)로 손실을 입게된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 추가 특별약관 *
(1) 화재위험부담보 추가특별약관
(2) 도난위험부담보 추가특별약관
(3) 화재위험만의담보 추가특별약관
(4) 냉동.냉장장치담보 추가특별약관 - 7) 학교경영자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담보한다. - 8)기타 특별약관
곤도라 운용자 특별약관,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경비업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 발주자 미필적 배상책임 특별약관 등이 있다.
- 1)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책임보험의 직접청구권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에는 보험계약관계가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는 법정의 손해배상책임의 직접청구권 관계가 이루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