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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화재보험계약은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

화재보험은 좁은 의미로는 건물과 기계설비 기타 동산에 발생한 화재손실을 보상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이지만, 오늘날 화재 이외에 폭발이나 벼락 등의 위험도 화재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고, 손해의 범위도 직접 손해 이외에 간접 손해까지 포함시키는 등 담보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화재보험에는 보통화재보험 이외에 각종의 특수한 화재보험이 있으며, 화재로인한재해보험과 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 특수한 건물에 대하여는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1. 화재의 3요소

  • 가. 불자리를 떠나야 한다.
  • 나. 연소작용에 의한 자력확대가 가능해야 한다.
  • 다.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한다.

2. 보상하는 손해 : 보험가입목적물의 화재 ( 벼락포함 )

  • 가. 화재에 의한 직접 손해
  • 나. 화재발생 시의 소방 손해
  • 다. 화재에 의한 피난 손해
    ~ 피난으로 인한 파손,피난장소에서 5일 동안 에 생긴 위 가,나의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이러한 손해발생의 사실과 화재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라. 잔존물 제거비용
    (1) 잔존물의 해체비용
    (2) 청소 비용(오염 물질 제거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3) 상차 비용

3. 화재보험의 구성

  • 가. 주택화재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 나. 일반화재 : 병용주택, 점포 사무실 및 이들의 부속건물 등 일반상가
  • 다. 공장화재 : 제조 및 가공작업 기계, 기계류의 수리 또는 개조작업 등

4. 보험목적물의 종류

  • 가. 건물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으로써 주거, 작업등의 용도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축조된 건조물
    1) 건물의 부속물 :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건물의 부착물 : 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3) 건물의 부속설비 : 전기, 통신, 소화, 급배수위생, 가스, 냉난방, 통풍 또는 보일러, 승강기, 제어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외부의 부속물, 조형물 등은 보험증권에 명기해야 보험 목적에 포함)
  • 나. 시설
    사용용도 및 각종 영업행위에 적합하도록 벽, 천정 바닥등에 치장,설치하는 내외부 마감재나 조명시설 부대시설로서 건물의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것
    ex) 인테리어, 임차자가 설치한 간판
  • 다. 집기비품
    - 작업상의 필요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사무실, 작업장에서 소지하는 것
    - 이동가능한 것
  • 라. 기 계
    - 물리량을 변형 하거나 전달하는데 유용한 장치
    - 연소, 냉동, 전해장치 등 기계의 효용을 이용하여 전기적 또는 화학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물로 주로 공업상의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 마. 동산(재고자산)
    원/부재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부산물, 상품과 저장품 및 이와 비슷한것(교환재료 감가상각 없이 보상처리 됨)
  • 바. 가재도구
    가구, 의류, 장신구, 침구류, 식료품, 연료등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을 포괄함

폭발(爆發)은 화재에 포함되는가?

폭발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폭발손해 자체는 보상대상이 되기는 어렵지만, 화재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폭발이 있었다면 폭발로 인한 손해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있어 화재보험의 보상대상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5261, 45278 판결)

폭발은 화재와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폭발이 있고 이로 인해 화재가 야기된 경우에는 폭발 자체에 의한 손해는 화재보험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지만, 화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폭발이 야기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폭발자체에 의한 손해도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서 화재보험에 의하여 담보된다

번개와 전기로 인한 손해

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연소되지 않는 한 번개나 전기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에 관하여는 화재보험의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소방비용 등의 보상책임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및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684조). 위와 같은 손해는 불의 연소로 인한 손해는 아니지만 화재의 감소를 위한 손해이므로 보상의 범위에 포함시킴은 당연하고, 이점에 의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