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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논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4.2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74
내용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논쟁은 아직도 진행중 입니다.

 

논쟁의 쟁점은 20104월 이전 생보사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입니다.

 

약관에는 회사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의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특약에 의하면 명확하게 2년 이후의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로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41일부터 생명보험사들은 이 약관을 변경하여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약관에서 정한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라고 보험사에 유리하게 수정하였습니다.

 

2014년 금융감독원과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사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이 엄청난 비난에도 소송을 하는 이유는 지급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엄청나다는데 있습니다. 지급금액을 최소화 하기위한 보험사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박주연 판사는 박모씨 등 2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2014가단5229682)에서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16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박 판사는 삼성생명 주장처럼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사람과 보험가입후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사람에게 재해보상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약관 문장의 구조를 무시한 무리한 해석이라며 특약 가입자들이 이 약관을 보고 자살 때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이해하거나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한 권리도 어렵게 찾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어렵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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