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사
진료의사는 의료과실의 경우 1차적인 책임주체가 된다. 개업의이든 병원에 고용되어 있는
의사이든간에 진료의사가 1차적 책임주체이다.
간호사 등 이행보조자
의료행위에 있어서 간호사 등의 의료보조인이 의료행위 중에 일으킨 의료과실에 대해서
그를 지휘, 감독하는 의사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거나 또는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기초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간호사의 독자적 영역의 의료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간호사는 책임주체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병원
의료과실을 범한 진료의사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주체가 되며,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때에 관리의사는 동법 제756조 제2항의 대리감독자책임을 지며,
병원개설자는 동법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책임을 진다. 이들은 환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2. 손해배상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
의료사고에 있어서도 손해의 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손해의 내용으로는 의료사고로 의료비 등을 지출하게 되거나 얻을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등의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와 같은 정신적 고통 등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가 있다.
원인의 경합
의료과실과 환자의 특이체질 등 신체적 원인 또는 다른 원인이 작용하여 손해가 생기거나
확대되는 경우에 있어서 각 원인의 기여정도에 따라서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다.
생존기간 단축
질병에 따라서는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더라도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있기도 한다.
이 경우 사망률의 통계치 내지 감정의의 감정내용 등을 참고하여 생존가능성의 비율의 한도에서
배상액을 인정하려는 경향이다.
설명의무 위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관념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써, 위자료를 배상함으로
제한한다. 다만, 특히 그 결과가 중대하고 설명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의료행위의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와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인 때에 한하여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
손익상계
의료과실로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다른 법률에서의 손해전보 등 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 그 이익을 상계한다.
과실상계
환자에게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한 점이 있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환자에게도 손해를 분담시킨다. 진단을 함에 있어서 의사의 문진시에 기왕증, 가족력 등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고지하거나 치료지시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경우, 반드시 필요한
치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환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를 분담시키고 있다.
3. 의료배상 책임보험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료전문서비스의 제공으로 제3자에게 발생된 신체장해나 사망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발생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을 하는 보험이다
의료과실 배상책임 담보
의사 및 병원이 수행한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보험증권상의 소급담보일자 이후
보험기간동안 발생된 의료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된 신체장해나 사망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발생된 손해를 담보한다.
생존기간 단축
질병에 따라서는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더라도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있기도 한다.
이 경우 사망률의 통계치 내지 감정의의 감정내용 등을 참고하여 생존가능성의 비율의
한도에서 배상액을 인정하려는 경향이다.
피보험자는 의사, 간호사, 인턴, 레지던트, 의료기가 및 기타 의료관련 종사자를 말하며,
제3자란 입원환자 및 외래진료환자를 말한다.
일반시설 배상책임 담보
보험기간동안 다음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담보한다.
1) 의사 및 병원이 제조, 판매, 공급하는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 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
2) 의사 및 병원이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시설물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
운영방식
보상한도를 두고 있으며,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의사공제회 가입금액 : 1천만원)을
두어 이를 공제한다.
4. 의료사고 분쟁처리 요령
의료분쟁처리요령
진료기록 확보
의료사고가 의심될 경우 먼저 진료기록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료기록부를 일찍 확보 할수록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
객관적 자료로 활용하여 상황을 조속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증인 및 물증 확보, 사고 경위서 작성
의료사고는 입증이 매우 중요한 바, 어렵더라도 냉정을 유지하여 가능한 사고 초기부터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정보수집시마다 메모, 복사, 녹음이나 녹화,
사진촬영 등을 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시간 경과에 따른 진행경과 경위서를 그때마다
기록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
사망사고 아닌 경우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
진료기록, 검사일지, 방사선사진 등 을 가지고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좋다.
다른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통하여 환자가 어떻게 현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 전의 병원에서 어떠한 진료를 하였는지를 추정 할 수 있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의료 과실이 밝혀질 수가 있다.
사망시에는 부검까지 생각해야 한다.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할 수 있다.
그 사인이 불분명함에도 부검을 하지 않고 장례가 진행될 경우 의료과실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부검을 통하여 사인을 명확히 하고 향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기관의 분석 및 상담을 받는다.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 매우 당황되고 억울한 점이 있겠으나 감정적 대응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병원 측의 구두약속이나 도의적 책임 표명 등만을 믿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하거나 또는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의료사고 전문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현재의 상황과 향후 조치 사항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대응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 형사 소송은 신중해야 한다.
현재 판례는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입증책임을 완화시켜 환자쪽에서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만한 사실을 입증하면 반대로 의사가 그 과실없음을 주장하게 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여전히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
병원측에서 사안이 분쟁의 대상이 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상이나 합의 의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음에도 민. 형사상 소송을 서둘러 그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 등 관련자료가 정확히 입수되었다면 서두르지 말고 합의도 생각해보는
것이 유익하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에도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도
확인한 후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