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전
(시행1961.4.28) (법률 제 607호, 1961.4.28 제정)
법률제9648호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상기의 개정전 법률에서는 실화로 화재가 연소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으며, 화재로 인접 건물이 연소된 경과실의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개정후
(시행 2009.5.8) (법률 제9648호 2009. 5 .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부칙b> <제9648호, 2009.5.8>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2007년 8월 31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실화의 겨우 중대한 과살이 있을 때에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개정전의 실화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헌재 2007. 8.30 2004헌가25)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상기와 같이 개정되었으며 경과실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화재보험 가입시 화재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특약을 반드시가입하여야 하고, 개정전에 피해보상을 받을수 없었던 경과실에 화재도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