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안내
손해사정사란 ?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이 보험회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우려로 인해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정하는 자로서 국가시험을 통과하여 소정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한 국가공인 전문자격사입니다.
도입목적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나 피해자 등의 권익이 침해될수 있다는 우려에서 손해사정사라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 자격자가 사고원인과 피해내용 및 그로인한 손해의 내용과 정도, 범위 등에 대하여 조사, 확인하는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손해보상(보험)금을 평가, 결정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도입취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액의 공정, 신속한 평가사정(조사,결정)을 위함
손해사정사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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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
- 제1종 손해사정사 : 화재보험, 특종보험손해사정
- 제2종 손해사정사 : 해상보험(선박보험, 적하보험, 항공보험, 운송보험)손해사정
-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 제3종 대물손해사정사 : 자동차사고로 인한 차량 및 기타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 제4종 손해사정사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손해사정 - 업무수행 형태에 따른 구분
- 고용손해사정사 :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손해사정업무 수행
- 독립손해사정사 :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 영위
-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을 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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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초기 (사고발생 직후)
손해사정 위임은 빠를 수록 좋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이 확정된 때에는 손해사정사의 역할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사고초기에 위임하면 사고내용이나 과실비율등에 관한 정확한 증거자료를 확보 할수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에 위임하시는 가장 바람직합니다. - 치료과정
치료과정에서부터 적절한 조언을 받을수 있어, 일부 진단명의 누락을 막을수 있고 정밀검사 필요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협의하여, 정밀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향후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적정한 합의 시기의 선택 및 공정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합의(합의금 산정)
합의란 법률적으로 어느 한 사건에 대하여 가.피해자간에 상호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으로 합의 이후 휴유증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전에 중요한 휴유증 여부 및 합의시기 등을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충분히 검토하여 합의를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고초기 (사고발생 직후)
손해사정사 업무 위임절차는 ?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시고 전화 또는 내방상담 후 위임계약서 작성 후 업무처리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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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관련확인자료 (ex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피해관련자료 (진단서, 입원확인서)
- 소득관련 서류
- 기타 손해사정 업무에 참고될 만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호적(제적)등본
- 보험증권(생명,상해보험)
- MRI, CT, X-RAY 필름(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