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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생명보험계약?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生死(즉 사람의 「死亡」 및 「일정한 시기에 있어서의 生存」)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인보험으로서 대표적인 정액보험이다. 따라서 생명보험에 관하여는 정액보험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피보험이익의 부존재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이익의 관념은 인정될 수 없고, 보험가액의 관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초과보험, 중복보험, 일부보험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이점이 특히 손해보험과 다른 점이고 법적 취급에 있어서 손해보험과는 달리 취급되는 이유다.

생명보험계약의 종류(보험사고에 의한 분류)

가. 사망보험 :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사망보험에는 정기사망보험과 종신보험이 있다.
나. 생존보험 : 일정한 시기(연령)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한 사실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퇴직보험, 학자금보험, 연금보험 등이 있다.
다. 생사혼합보험 : 이는 일정한 만기를 정하여 피보험자의 만기전의 사망과 그 만기시의 생존 2가지 사실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상법상 養老保險(상법 제735조)을 말한다.
보험계약자가 자기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을「자기의 생명보험」제3자를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을「타인의 생명보험」이라 한다.

  • 피보험자 : 생명보험에서는 사고발생의 객체인 사람을 피보험자라 한다.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에 해당한다. 피보험자를 타인으로 하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아무런 제한없이 인정한다면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고의로 해하는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보험이 투기의 대상이 될 염려가 있다. 이에 우리 상법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731조 제1항). 단체보험에서는 특칙 有. 여기서 피보험자의 동의는 생명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고 효력발생요건이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자 이외의 제3자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생명보험을 말한다. 예컨대 보험계약자가 자기의 자녀나 처 등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이다. 반면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한 생명보험을 말한다.
  • 보험수익자 :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를 보험수익자라 한다.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생명보험계약에는 피보험이익의 관념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피보험이익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상속인의 固有財産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로 지정되면 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상법 제639조 제1항 후단).

즉 보험수익자는 자신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이 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구체화된다. 따라서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수익자의 고유의 권리이다.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보험금청구권의 압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왜냐하면 보험수익자는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원시취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채권자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그 보험금청구권을 가압류 내지 압류할 수 있겠지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을 가압류 내지 압류할 수 없다.

'災害'의 의의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사고인 '상해'와 동일하다고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즉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로부터의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