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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산재보험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주의 과실여부를 따져야 하고 엄청난 소송비용과 많은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며 또한 사업주의 재정상태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기고도 적절한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국가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산재보상보험제도이다.

산재보험의 특성

1)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무과실 책임주의다.
2)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3)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4)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심사 및 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산재보험적용사업장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
  • 상용·일용·임시직 등 고용형태 불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나, 기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시공하는 공사는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33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가 적용 대상
  • 벌목재적량이 800㎥ 이상인 벌목업

산재보험의 급여

  • 1)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될 때까지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는 현물급여이다. 다만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나 산재환자가 자비로 실시한 요양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직접 지급한다.
  • 2)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요양으로 인해4일이상 취업하지 못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3) 상병보험급여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키는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 4)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재해근로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급∼14등급으로 분류 하여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한다
  • 5)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다.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300일분의 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을 선택하여 지급 받았으나 법개정으로 유족연금만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