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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산재처리가 종결되어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를 수령하면 재해로 인한 모든 보상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상식으로 산재가 종결된 후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 추가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며 흔히 사용자 배상책임이라고 한다.

다만 사용자 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존재해야만 청구 가능하며 사용자의 과실없이 발생한 재해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적근거

  • 1) 안전배려의무 위반
    사용자는 작업장에서 그의 지배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에 대하여 신의칙상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사용자가 그의 귀책사유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 390조) 따라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 사용자책임
    산재사고의 경우 사용자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민법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서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하여 사용자의 피용자에 의하여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3)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의 입장은 단순히감리만 하였을 경우 사용자책임을 부정하고, 지휘 감독을 한 경우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추세이다. 여기서 감독이란 원칙적으로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사전에 승인 또는 금지하고 공사의 운영, 시공이 계약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직접 상세히 감사하는 정도의 수준을 요한다. 도급인의 책임에 관해서는 각 사안별로 검토하여 책임 소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4)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손해배상금의 산출요소

손해배상금은 다른 손해배상과는 달리 산재에서 1차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산재에서 보상받지 못한 부분의 정신적 피해액과 산재를 초과하여 발생한 손해로 구별하여 보상이 된다. 즉 산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아 더 이상의 상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재는 정률 보상으로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최소 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손해배상금의 산정 *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재산적 손해액과 정신적 손해액으로 구분되며 재산적 손해액은 적극적 손해액과 소극적 손해액으로 구분하여 적극적 손해액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 향후치료비, 장제비, 의료보조구 구입비등이 속하며, 소극적 손해액은 사고로 인해 감소한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을 포함한다. 정신적 손해액은 사고로 인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 * 소멸시효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은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 7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문제가 되며, 통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기준은 통상적인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당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따라서 치료가 3년이상 장기간 되는 경우 피해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내용증명등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며, 단순히 치료중이라는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여야 한다.

산재보험 초과손해(근재보험)

산재는 정률보상으로 충분히 보상되지 아니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산재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이런 사용자의 부담을 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이 근재보험이다. 즉 근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의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근재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사용자가 근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해근로자는 별도의 소송을 통하지 아니하고 근재보험의 청구로 손해배상에 갈음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해근로자의 청구 상대방은 사업주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근재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므로 사고 발생시 또는 산재가 종결시에 사업주의 근재보험 가입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근재보험이 가입시에는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보험회사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에서는 평균임금에 해당 장해급수에 해당되는 일수를 곱하여 장해보상금이 산정되지만, 근재보험의 보험금 산정은 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예상 배상금을 사전에 확인한 후 청구하여야 한다.

*** 근재보험 가입의 가능성이 많은 직종 ***

  • 1. 아파트 공사
  • 2. 정부 발주 공사
  • 3. 지하철 공사
  • 4.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 (상가복합 건물, 빌라공사, 원하도급 공사 등)
  • 5. 전공, 프레스공, 롤러공 기타직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