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취해야할 절차
현장에서 자동차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사고 운전자나 탑승자들은 당황한 나머지 적절한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도리어 더 큰 피해를 초래하거나 혹은 도주를 함으로써 중벌에 처해지는일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정적 시각이나마 사고를 낸 입장과 당한 입장에서 서로간에 취해야 할 절차를 안내하고자 한다.
가해자일 경우
1. 정차 후 피해 상황의 확인
먼저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곧 자동차를 정차시키고 하차하여 충돌지점, 피해자, 피해 차량의 상황을 확인하고, 경찰공무원이 올 때까지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필수소지품 : 스프레이, 일회용카메 라 등) 다만 가벼운 접촉사고 시에는 차량의 자력이동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사고현장에 방치한 체 장시간 시비를 가리면 일정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1995. 7월부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미한 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위치를 표시한 후 신속하게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시켜 교통질서를 회복시켜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전단)
2. 사상자 구호조치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생긴 경우에는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차량에 깔린 피해자를 구출하여 가까운 병원에 구급차의 출동을 요청, 가해자의 차량이나 기타 다른 차량을 이용한 병원의 후송조치 등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전단)그런데 가해차량이 피해자인 보행자와 접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고와 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가해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구호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상자 구호조치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
만약 이러한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버린다면 이는 뺑소니차량이 되어 특정범죄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3. 교통사고의 신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자동차의 운전자나 승무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 원에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서, 파출소, 출장소, 교통초소)에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직접 전화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하더라도 상관이 없지만 이 경우에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신고할 내용은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이다.
이때 운전자는 스스로 자신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까지 신고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신고는 지체없이 하여야 하나 피해자의 구호조치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미신고, 지연신고 등은 피해자에 대한 응급구호조치 등이 이루어진 이상은 신고시한은 상황적 개념으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신고불이행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111조 3호에 의한 처벌(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을 받을 따름이다. 한편 사람이 다치지 아니한 물적 사고인 경우에는 1995.7.1일부터는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4. 사고현장의 보존 또는 증거 수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현장의 원활한 교통과 후속 차량에 의한 연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 하게 사고현장을 수습ㆍ정리하여 사고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는데 사고현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현장을 보존할 수없는 상황에서는 사고를 목격한 증인(2 - 3명 정도)의 인적사항과 목격내용, 연락처를 기록하여두어야 한다.
만일 부근에 경찰공무원이 있으면 즉시 현장조사를 요청하고, 사고차량의 위치를 (스프레이,
분필 등)하거나 촬영(카메라, 비디오)하고, 현장의 상황(도로의 폭, 신호기, 횡단보도의 유무,
거리)과 피해자의 최종위치, 충돌지 점, 차의 충돌부위 및 정도, 부서진 차량의 파편, 혈흔, 차 나 물건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사고 약도를 그리고, 사진을 찍어 두어야 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추후 경찰공무원에 의한 실황조사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읽어보고 서명날인하고 만일 틀린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만일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서명날인을 거부하여야 한다.
5. 보험회사에 통보
사고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에는 즉시 보험회사에 사고발생사실을 통보하여 협조를구하고 보험 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한다.
보험회사에 대한 통보기한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지만 사고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가능한 한 빨리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인사사고는 물론 물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찰서에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처 리가 가능하다.
피해자일 경우
1. 상처의 응급조치
출혈은 인체의 혈액량의 1/3정도로 사망할 위험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지혈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머리를 다쳤을 경우에는 구급차가 올 때까지 될 수 있는 한 신체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사고현장에서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119신고 혹은 응급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생사의 갈림길 에선 환자를 위한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가해자 및 가해 차량 등의 확인
피해자는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운전자의 이름, 주소와 자동차보험회사명, 전화번호, 그리고 가해자의 근무 처,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한다.
3. 현장의 보존, 증거의 수집
교통의 위험이 없는 한 경찰공무원이 올 때까지 사고현장은 그대로 두고,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량을 이동하기 전에 차량의 위치, 각도, 스키드마크 등의 흔적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증거 수집에 대하여는 가해자의 경우를 참고한다.
4. 진단서 제출
의사의 진단서와 경찰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서는 보험, 합의, 재판의 어느 것에도 필요한 서류이다.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무는 아니지만 제출하지 아니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서가 발행되지 않으므로 제출함이 중요하다.
5. 뺑소니운전의 경우
가해자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발행되는 사고증명서에 '뺑소니 운전' 이라고 명기하여 둔다. 이렇게 해두면 훗날 운전자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정부 보장사업에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구분
피해자의 구분은 형사 및 행정상의 필요에 의해 구분된다. 즉, 형사 및 행정상의 책임은 가해자에게만 부가 한다. 아무리 과실이 많더라도 피해자로 구분되는 측에게는 형사 및 행정상의책임을 묻지 않는다. 반대로 손해배상과 관련되는 민사상의 책임에서는 가/피해자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필요없다. 즉,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의 원리에 따라 자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만 배상하면 된다. (공영보험법과 제도적인 필요 등 에 따라 일부의 예외도 있다)
1. 자동차와 사람
사람의 과실이 많든 적든간에 거의 언제나 자동차가 가해자가 된다. 예를들면 차량진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 한 사람을 충격한 경우에도 자동차는 가해자가 된다.
다만, 가만히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 만취하여 지나던 사람이 충돌되었다거나 어린이들이 세발자전거 등으로 충돌하는 등 명백히 자동차의 과실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
2. 자동차와 자동차(이륜자동차포함)
도로교통법상의 사고원인을 제공한 측이 가해자가 된다. 산술적으로 보면 조금이라도 과실이 많은 측, 예를들면 51%의 자동차측이 가해자가 되고 49%의 자동차측이 피해자가 되는 식이다.
3. 자동차와 자전차(경운기포함)
도로교통법상 일방적인 명백한 법규위반사고(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를 제외하면 자전차측의 과실이 많든 적 든 간에 거의 언제나 자동차가 가해자가 된다.